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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살이의 기록/시골에서 마주치는 것들

컨테이너 하우스 (시골에서 마주치는 것들 037)

by 구루퉁 2022. 6. 17.

시골에서 마주치는 것들 037 : 컨테이너 하우스

 

시골에서 마주치는 것들 중에 밭에서 주로 마주치는 것 중 하나가 농막이다. 농막이란 농사에 편리하도록 농장 가까이에 지은 간단한 집으로 농기계나 필요한 자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였는데 요즘에는 취사 휴식을 겸할 수 있게 되었다.

2012년 이후 법적으로 수도 및 가스 등의 설비가 가능해지면서 농막을 소형주택, 주말농장, 소형별장 등으로 활용하는 일들이 많아졌다. 참고로 지자체 별로 수도, 가스, 데크, 정화조 허가 문제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다.

컨테이너를 구매해 보았다

농막의 최대 장점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신고허가가 쉬워 접근성이 좋다. 다주택자 혹은 다주택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즐겨찾고 있다.

농막은 6평 이하를 기준으로 설치가 가능한데 6평은 원룸 수준의 크기로 평수가 작다 보니 오히려 건축비용이 적게 들어 많은 사람들이 농막을 설치한다.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막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해서 설치하는 캠핑족들, 주말 농장 겸 주말 별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등이 늘고 있다.

맹꽁이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담넘어로 옮기고 있다

농막을 지을 때 사용하는 자재들은 목조, 경량철골, 컨테이너 등 다양하다. 그 중 컨테이너는 제작 기간이 짧고 이동이 간편해 중고거래 또한 손쉬운 편이라 많이들 선호하는 편이다.

우리 집도 농막용은 아니지만 창고 및 쇼룸 용도로 컨테이너를 하나 구입했다. 컨테이너를 제작하는 업체를 찾아가 창문 크기와 문의 위치 콘센트 위치 등을 상담하여 나온 도면으로 온라인을 통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다. 도면만 있으면 온라인 신고는 간편하다. 새움터(https://cloud.eais.go.kr/) 라는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면 시··구청에 찾아갈 필요가 없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사용한 도면

주의점은 설치 전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이다. 설치 이후에 신고를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되면 철거 또는 과징금이 나올 수 있으니 꼭 주의하자.

보통 컨테이너 하우스를 떠올리면 회색이나 파란색 촌스러운 색이 떠오른다. 아내도 처음에 컨테이너를 놓자고 했을 때 집의 미관을 망친다며 반대를 했었다. 요즘은 컨테이너도 맞춤으로 색깔을 정할 수가 있고 통창을 넣거나 폴딩도어를 넣어 나름의 디자인을 할 수 있다. 내부 인테리어야 말할 것도 없다.

다만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불가능 한 인테리어는 바닥 인테리어다. 나는 바닥을 우레탄 페인트로 마블링을 넣은 고급진 상가 느낌을 내고 싶었다. 해서 컨테이너 바닥에 녹 방지 및 꿀렁거림 방지 차원에서 철판으로 보강을 했다. 하지만 조금의 꿀렁거림이 없을 수가 없었다. 이런 경우 바닥재에 크랙이 가고 깨질 수 있어 하자가 생길 확률이 매우 높다. 때문에 바닥재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장판이나 강마루 등으로 시공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아무튼 폴딩도어를 넣고 창을 크게 내니 개방감도 있고 외부에서 봤을 때 멋진 컨테이너가 되었다. 주거 목적이 아니다 보니 난방생각은 크게 하지 않았다. 이제 내부 인테리어라는 숙제가 남았지만 천천히 진행해 보기로 한다. 또 한 번 시골에선 보기드문 개성 넘치는 나만의 스타일이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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